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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내용에 일부 보충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니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간
*정기분 (5.1~5.31)
*기한 후 (6.1~11.30) 5% 감액 지급
지급시기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말 지급
여러분이 그 신청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
신청요건 | 요건내용 |
하기 내용도 참고하세요.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래 3가지 신청제외자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① 2023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③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5. ④ 2023년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하기 클릭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자세히 확인 및 준비하시어 지원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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