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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뉴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되었습니다.

by 등대지기♡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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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내용에 일부 보충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니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간

*정기분 (5.1~5.31)

*기한 후 (6.1~11.30) 5% 감액 지급
 

지급시기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말 지급
 

여러분이 그 신청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

신청요건 요건내용

 
하기 내용도 참고하세요.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래 3가지 신청제외자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① 2023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③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5.     ④ 2023년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하기 클릭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세히 확인 및 준비하시어 지원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