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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요사항 :
1) 2024년 한시적으로 현금지원
2)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
3)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
4) 청약통장 가입필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하기 복지로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신청
순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기타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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