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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업급여 계산기
하기 사이트 클릭해서 계산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정부기관에서는 "구직급여"라고 칭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4년 기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퇴직 전 3개월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일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1일 63,104원(=최저임금 9,860원 x 80% x 8시간)
이며,
-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이직일(=다른 말로 '실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다른 말로 '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상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기타 하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는 힘들겠지만 보다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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