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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전자 서명등이 꼭 필요합니다.
진료 때 본인 확인을 못할 경우에는 일단 진료비 모두 낸 뒤 2주 안에 본인 확인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19세 미만
2) 6개월 이내 같은 병원에서의 재진 환자
3)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4) 진료 의뢰, 회송
5) 응급한자
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사하면 됩니다.
하기 기사 참고 바랍니다. ('한겨레'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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