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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한도가 올라갑니다.
기존 적용 내용
기존 월납입금 인정액 :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는 저축 가능)
기존 청약통장 청약통장 소득공제 :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가능(연간 불입금액 240만 원 한도 x 40%)
2024년 9월부터 변경
납입액 월 25만원 인으로 상향됨.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 :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연간 주택청약 납입액 최대 300만 원 x40%)
그 외 변화된 내용
종전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능
전환 시 기존 통장의 납입실적(통장 가입기간 및 실적)은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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