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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뉴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by 등대지기♡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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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5.1~5.31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청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

신청요건 요건내용
배우자ㆍ부양자녀 2023.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5.1.2.~2023.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부양자녀 수 2023.12.31. 기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장려금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7,000만원
재산 (근로ㆍ자녀장려금) 2023.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2023.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래 3가지 신청제외자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① 2023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③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5.     ④ 2023년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신청기간

*정기분 (5.1~5.31

*기한 후 (6.1~11.30) 5% 감액 지급

 

지급시기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말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기 홈택스 사이트나 국세청 사이트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하기 국세청 사이트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자세히 확인 및 준비하시어 대상자는 지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