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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5.1~5.31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청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
신청요건 | 요건내용 | |||
배우자ㆍ부양자녀 | 2023.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5.1.2.~2023.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
|||
부양자녀 수 | 2023.12.31. 기준 부양자녀 수 | |||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 |||
장려금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자녀장려금 | - | 7,000만원 | ||
재산 | (근로ㆍ자녀장려금) 2023.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
2023.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래 3가지 신청제외자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① 2023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③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5. ④ 2023년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신청기간
*정기분 (5.1~5.31
*기한 후 (6.1~11.30) 5% 감액 지급
지급시기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말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기 홈택스 사이트나 국세청 사이트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홈택스 사이트;
하기 국세청 사이트 ;
자세히 확인 및 준비하시어 대상자는 지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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