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의사 182명)에서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 7월 23일(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범 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의료기관 확인 후 해당 병원 방문, 지정된 의사를 만나보신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정보 → 치매시설정보 항목 → 치매관리주치의
아니면 하기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서비스 비용의 20%*가 청구된다고 합니다..
*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시범사업은 올해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2차년도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2개 시군구)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수준),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수준)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도 가능합니다.
* 또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복지적 지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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