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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계좌롤 돈을 송금했을 경우 다시 찾아주는 서비스로서 주로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이 서툰 사람을 위해서 2021년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대상)
✅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은행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않된 경우 이용 가능
✅ 5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단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해서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함.
착오송금 유형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방법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또는
2.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
-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 (도로명 주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지번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예금보험공사 길찾기👆️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필요서류 다운로드 | 참고 |
본인 공동인증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서양식👆️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서작성예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 계좌, 수취계좌, 송금일시,수수료 확인자료 등 표기)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 계좌, 수취계좌, 송금일시,수수료 확인자료 등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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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채권양도통지위임장 양식👆️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절차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반환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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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②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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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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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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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신청현황 조회
착오송금반환지원(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신청 후 온라인으로 신청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항이 궁금하시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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