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뉴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by 등대지기♡ 2024. 10. 30.
반응형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계좌롤 돈을 송금했을 경우 다시 찾아주는 서비스로서 주로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이 서툰 사람을 위해서 2021년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대상)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자금이체 금융회사(은행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않된 경우 이용 가능

5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단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해서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함.

 

 

착오송금 유형

금융위원회 자료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방법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또는

2.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 (도로명 주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지번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예금보험공사 길찾기👆️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필요서류 다운로드 참고
본인 공동인증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서양식👆️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서작성예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 계좌, 수취계좌, 송금일시,수수료 확인자료 등 표기)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 계좌, 수취계좌, 송금일시,수수료 확인자료 등 표기)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채권양도통지위임장 양식👆️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절차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반환지원절차

 

  •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현황 조회

착오송금반환지원(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신청 후 온라인으로 신청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항이 궁금하시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