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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정부 24회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회원 발급'' 과 '비회원 발급' 으로 나뉘어집니다.
하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기 주요 개정안 내용 참고 바랍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 현 행 | 개 정 |
발급 방법 |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
|
수수료 | • 1통당 600원 |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
|
신분 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싶으시면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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