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일을 그만두신 60세 이상의 분들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1. 노인일자리여기 신청 자격
1) 나이
대부분 만 60세 이상이 신청 가능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자리 선택 후 신청서 제출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2) 지원대상
(하기 2. 지원내용에서 자세한 설명 드립니다)
2-1)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계층 참여 허용)
2-2) 사회 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2-3 & 2-4) 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3) 거주지 요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이력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5) 중요사항 (상기 요건과 중복일 수도 있음)
소득 요건 및 제외 대상
--> 일부 프로그램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자는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2-1)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2-2)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
2-3) 시장형 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제공,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
2-4) 취업알선형: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3. 지원내용 ( = 일자리유형 ) 그림으로 보기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 를 통해 온라인 신청
4. 신청 절차
4-1.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고자 하는 일자리 사업 결정
4-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3. 심사를 걸쳐 최종 선정
✅ 참여 희망자는 해당 수행 기관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일자리 소개해주는 다른 사이트
'노인일자리 여기' 외에도 일자리를 찾을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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