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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뉴스

운전 면허 시험 총정리 - 사전에 준비하면 자격증 획득 문제 없어요.

by 등대지기♡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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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발췌:전국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연합회

 

운전 면허 시험 전체 절차 및 과정

 

신규 응시 신체검사 받기 (하기 참조)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하기 (하기 참조)

 

 학과 시험(필기) 응시하기

 

기능 시험

 

도로주행 시험

 

 모든 과정 합격 시 최종적으로 면허증 발급 (하기 참조)

 

 

신규 응시 신체검사

1. 신규 응시 신체검사 전체개요

◽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 진행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 ; 신체검사비 무료
(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시력 또는 청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
◽ 진단서로 신체 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제1종 보통,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함)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인터넷 : 불가
*대리 : 불가, 본인신체검사

※ 강릉, 태백, 문경,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체검사 준비물

◽ 칼라사진 3매 (3.5cm x 4.5cm)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여권 & 외국인증)
◽ 신체검사료(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3. 신체검사 기타 사항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세부기준 고객지원센터 1577-1120문의)

※   단안시력자 진단서발급 가능병원 현황

단안시력자 진단서 발급가능 병원.pdf
0.17MB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 신규 응시 교통안전교육 전체개요

◽ 교육대상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자(원동기장치 자전거 응시자 포함)
* 군 운전면허소지자 중 일반 면허로 갱신하는 자
※ 교육대상자 제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포함)
외국면허 소지자로서 일반 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자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
◽ 교육 시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나 가능
◽ 교육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신청 절차- 교육 수강 신청 및 접수 > 지문 등록 > 수강카드발급 > 강의실 입실 > 교육 수강

 

👉교통안전 교육 접수일정 확인하기

 

2. 교통안전교육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여권)
◽ 교육 수강료 무료

 

3. 교통안전교육 주의사항

◽ 교통안전교육 인터넷 예약 접수는 교육 희망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교육당일 예약 불가)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3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 접수 변경 및 취소는 교육시간 1시간 전까지 다른 날로만 변경 가능합니다.(당일로 변경 불가)
◽ 업무시간 종료(18:00) 후 야간 교통안전교육 당일에는 학과시험 접수 및 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규면허 발급 전까지 유효기간 이내에는 수회에 걸쳐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추가 교육 수강 의무 면제

 

 

운전면허 모든 과정 합격자 면허증 교부

◽  수수료
*운전면허증(국문,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영문) 15,000원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신분증,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기존 면허증 소지자는 구 면허증 반납
◽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인터넷 : 불가
*대리 : 가능 (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응시원서)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hwp
0.05MB
위임장.pdf
0.07MB

운전면허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제한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면허별 운전 가능 나이 및 차량

 

사진 발췌:안양자동차운전학원

 

 

  운전면허 관련 유용한 사이트

 

운전면허 관련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사이트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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